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시 C에 있는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시간연장어린이집[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과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D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자는 E이다.
E은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 F가 2014. 1. 14. 퇴직하자, 2014. 2.경부터 F가 담당하던 D어린이집의 보육아동들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아동으로 등록한 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G로 하여금 D어린이집에서 위 아동들을 보육하게 하였다.
다. E은 2013. 4.경부터 2014. 2.경까지 D어린이집 주간반 아동들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반에 등록한 후, 18:30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H으로 하여금 D어린이집에서 위 아동들을 보육하게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29. 원고에 대하여 보육교사ㆍ아동 허위등록, 시장연장교사ㆍ시간연장아동 허위등록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0조 3호에 따라 어린이집폐쇄처분(2015. 7. 6.부터) 및 보조금 17,100,000원{= 보육교사 허위등록에 따른 보조금 170,000원(보육교직원수당, 처우개선비, 장애아보육교직원특별수당) 보육아동 허위등록에 따른 보조금 870,000원 시장연장교사 허위등록에 따른 보조금 16,060,000원(인건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명절휴가비, 처우개선비, 보육교직원 수당)}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E은 F가 2014. 1. 14. D어린이집에서 퇴직한 후 새로운 보육교사를 구할 수 없자 어쩔 수 없이 F가 보육하던 아동들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