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2. 29.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9.부터 2014. 1.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 종료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며 원고에게 영업권이나 권리금, 시설비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8. 차임을 월 17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1. 9.부터 2016. 1. 8.까지로 연장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6. 1. 9.에는 차임을 월 19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2016. 1. 9.부터 2017. 1. 9.까지로 약정하여 재차 갱신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2016. 1. 9.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는, 2017. 1. 9.에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재임대차를 하지 않기로 하고 종전 임대차계약시나 갱신계약시 특약사항으로 합의하였던 권리금 포기 조항을 삭제하였다.
원고는 2016. 12. 9.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당심에서 위 인도 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