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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8 2017가단101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5.경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0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143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한 사실, 피고가 2016. 12. 6. 100만 원, 2017. 1. 9. 100만 원, 2017. 7. 10.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차임으로 지급한 것 외에는 2016. 6.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가 2017. 8. 2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6. 6. 1.부터 2017. 10. 31.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2,131만 원(17개월 간의 차임 상당액인 2,431만 원에서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차임 3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131만 원 및 2017. 1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14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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