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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3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7. 02:50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 파출소 앞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원복지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교차로를 세 명 병원 방면에서 용원 어시장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며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2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을 왼쪽 대각선으로 방향으로 밀어 내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049,08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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