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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30 2016고단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2008.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22:40 경 원주시 단구로 408에 있는 ‘ 나이스 볼링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남 원주 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벤츠 CLS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22:4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 단구동에 있는 남 원주 중사거리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오성마을 사거리 쪽에서 매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46 세) 운전의 C 쏘렌 토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쏘렌 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쏘렌트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렌 토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 여, 3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가 같은 피해자 F(51 세) 운전의 G 카 렌스 승용차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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