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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22. 2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 사거리 교차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농협 하나로 마트 쪽에서 부산시 강서구 녹 산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 교차로 적색 신호로 인하여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한 E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3 세 )에게 각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리어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29,25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2. 22.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의 교통사고를 야기 후 약 1.5km를 도주하던 중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부산 신 항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용원동 쪽에서 부산시 강서구 삼성자동차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79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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