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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3 2017고단33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1.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E 서비스 가입신청서 양식의 이름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E 서비스 가입신청서 양식의 이름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E 서비스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서비스 가입신청서 2장을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E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마치 위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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