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36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G’라고 서명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경장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2280』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 일하던 중 실적을 높이고자 기존 고객의 동의 없이 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낮은 금액의 요금이 추가되는 태블릿PC 상품에 가입시키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대리점에서, 그곳 고객인 L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L 명의로 태블릿PC 상품에 가입시키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M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란에 ‘L’, 생년월일 란에 ‘N’, 고객주소 란에 ‘유성구 O건물 ***호’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용지 및 P 프로그램가입신청서 용지에도 신청인 란에 각각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한 다음 위 신청서 등을 스캔하여 이미지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뒤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M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M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P 프로그램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신원 변경에 대하여) 확인서 『2020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고소장 수사보고 스캔파일 전송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