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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8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859』 피고인은 사건 당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로, 2014. 7. 29. 광주 북구 B에 있는 휴대폰 아울렛 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번호이동을 하여 휴대폰에 가입할 때 중고 휴대폰을 주면 대신 팔아서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중고 휴대폰을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시가 17만 원 상당의 중고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86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서 ‘E’을 운영하던 자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서 휴대폰을 개통할 당시 제출하였던 그녀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0. 시간 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SK텔레콤 휴대폰 G 1대를 개통하면서 신규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북구 D', 가입신청고객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4. 광주 동구 I에 있는 ‘J’에서 SK텔레콤 휴대폰 K, L 2대를 개통하면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3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SK텔레콤 대리점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고,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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