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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9 2016고정25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18.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휴대폰판매점에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역 무료급식소에서 처음 만난 D에게 맛있는 밥을 사 주겠다며 속인 다음, 위 판매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D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기재 사항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SK텔레콤 휴대폰 가입신청서와 LG텔레콤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검은 볼펜으로 ‘가입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를 기재하고, 각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폰판매점에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명의의 휴대전화 F(SK텔레콤), G(LG유플러스)을 각 개통한 후 2014. 7.부터 10.까지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폰 사용요금 877,300원, 단말기대금 866,800원 합계 1,744,10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휴대폰 사용요금 1,680,980원, 단말기대금 979,800원 등 합계 2,660,78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각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확인서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본,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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