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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나202392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은 2004. 4. 27. 화성시 C 임야 12,246㎡에 관하여, L은 2004. 4. 27. D 임야 4,649㎡ 및 E 임야 6,214㎡(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2.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북수원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동수원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있다.

한편, L, M, N, O, P, Q, R, 피고(이하 이들을 통틀어 ‘L 등’이라 한다)는 2011. 6. 13. 화성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S 소재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적측량 결과 측정된 면적에서 E 임야 6,214㎡ 중 약 400평을 제외한 부분을 평당 600,000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하고, 그 중 계약금 500,000,000원은 2011. 12. 5.에, 중도금 500,000,000원은 토목공사 완료 후, 잔금은 개발행위변경허가 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서류 등과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원고는 약정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금 5억 원을 지불한다.

1-2. 피고는 위 계약금을 수령하여 계약금 중 일부를 F 임지상에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필비용, 사용승락서, 진입도로 420평 중 10평 이내에 대한 원고 명의의 지분등기를 개설하기 위한 조건으로 위 F임 소유자와 협의완료한다.

4-2. 이건 매매계약 체결시까지 설정된 대출금(약 17억 원) 중 원금은 피고의 책임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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