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30.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5. 원고로부터 화성시 C 임야 12,246㎡, D 임야 4,649㎡, E 임야 6,21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적측량 결과 측정된 면적에서 E 임야 6,214㎡ 중 약 400평을 제외한 부분을 평당 600,000원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그중 계약금 500,000,000원은 2011. 12. 5.에, 중도금 500,000,000원은 토목공사 완료 후, 잔금은 개발행위변경허가 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서류 등과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1. 12. 5. 500,000,000원, 2012. 2. 6. 200,000,000원, 2013. 4. 25. 80,000,000원, 2013. 9. 11. 330,501,256원 등 합계 1,110,501,256원(= 500,000,000원 200,000,000원 80,000,000원 330,501,256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6. 29. 피고에게, 피고가 화성시 F 임야 5,391㎡(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유일철강(이하 ‘유일철강’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하되, 만약 피고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2013. 7. 20.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대금 및 약정 손해배상금 반환 청구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자인 유일철강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기로 하고, 만약 피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