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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가합57735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739,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 대금지불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매매대금 : 3,000,000,000원

2. 계약금 : 300,000,000원은 2016. 5. 30. 지급

3. 중도금 : 1,000,000,000원은 선지급한 것으로 대체한다

(입금증 첨부). 4. 잔금 : 1,700,000,000원, 2016. 6. 30. 지급 제10조 특약사항 제1조에 표기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1. F조합 채권최고액 1,110,000,000원

2. ㈜G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은 매수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며 잔금은 1,700,000,000원에서 F조합 채권최고액 1,110,000,000원과 500,000,000원을 합한 1,600,000,000원을 제하고 100,000,000원으로 하기로 한다.

단 채권최고금액에서 원금이 감액된 금액은 잔금으로 포함하여 지급한다.

3. 잔금 기일이 당겨질 시 그날로 준하여 모든 계약은 성립한다. 가.

원고는 2016. 5. 30.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양평군 C 임야 1,082㎡, D 임야 212㎡, E 임야 948㎡(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30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는 ① 2010. 11. 26. 채권최고액 1,11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및 ② 2016. 3. 23.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5. 31.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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