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 20:00 경 김해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94,000원 상당의 맥주 22 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0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위 주점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 씹할 놈들 다 꺼져 라, 죽어 볼래,
개새끼야 머 쳐 다 보냐
”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위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