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5. 21:00 경 서울 강서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47 세, 여)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맥주 6 병, 안주 1접 시 등 합계 65,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4명의 손님이 나가게 되었고, 그러자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E이 피고인을 말리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그의 멱살을 잡으며 밀어 넘어뜨렸고 그로 하여금 거울, 스피커, 노트북 등에 부딪히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사기죄( 기본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