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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3 2016고단60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098』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2.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229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당산 역 부근 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카드 1 장을 습득하고 서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2. 15:45 경 서울 영등포구 D, 1 층 108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주 )F 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2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의 성명 불상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C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 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7 고단 51』 피고인은 2016. 10. 5. 01:34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음식 점 앞 길에서, 피해자 I이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둔 그 소유의 시가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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