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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0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082』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2. 27. 15: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시장에 있는 ‘E’ 닭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처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7. 18:20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8,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2. 27. 20:04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생선가게에서, 1만원 상당의 홍어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인 M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453』 피고인은 2016. 2. 21. 14:50 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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