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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02 2015고정6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3. 16. 02:00 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장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16. 08:21 경 거제시 D에 위치한 ‘E ’에서 종업원인 F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로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허위 서명을 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 자인 E 마트 업주로부터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6. 11:56 경 거제시 G에 위치한 ‘H 편의점 ’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 자인 H 편의점 업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6. 12:16 경 거제시 I에 위치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6. 12:51 경 거제시 L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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