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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78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2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19. 06:4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 장 및 운전 면허증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7. 19. 06:55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자신이 마치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매하여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G 과의 공동 범행

가.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과 G은 2017. 7. 19. 07:00 경 피고인 G이 타고 온 H 소나타 승용차를 함께 타고 돌아다니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삼성카드로 담배 등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7. 19. 07:10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삼성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93,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7:25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같은 날 07:39 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시가 98,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습득한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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