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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8노6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아이 디를 탈취당한 사람 중 AH, AI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단과 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 4 면 2 행부터 8 행까지를 ‘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6. 3. 22.) 제 4 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어 2016. 9.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1조 제 9호, 제 48조 제 2 항( 범죄 일람표 1 제 1, 2 항 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의 2, 제 48조 제 2 항( 범죄 일람표 1 제 3, 4 항 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6. 3. 22.) 제 4 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2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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