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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27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원 심판 결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된 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각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9호, 제 48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Z 과의 공모에 의한 악성 프로그램 전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9호, 제 48조 제 2 항( 나머지 악성 프로그램 전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Z, X 와의 공모에 의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나머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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