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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4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대리 운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들이 입은 피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대리 운전 회사들 및 ‘ 대리 운전 앱’ 제조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의 2, 제 48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6호, 제 28조의 2 제 2 항( 개인정보 취득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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