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6고정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0』 피고인은 2015. 10. 11. 22:2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5 세 )에게 이유 없이 “ 야 평생 택시나 해먹어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74』 피고인은 2015. 10. 12. 01: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E에게 “ 야 이 씨 팔 년 아 내가 좆같이 억울해서 찾아온 거야, 야 니가 여자냐
경찰관이냐
”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 정 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