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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2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2:35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서울 강북 경찰서 앞에서 갑자기 아는 형사를 만나야 한다면서 순찰차를 세우게 한 후 하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14. 12:55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6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앞 길거리에서, 위 G에게 다시 순찰차로 자신을 태워 경찰서 안으로 데려 다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2001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형을, 2010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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