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3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23:20 경 서울 강남구 대 치동 은 마사거리 인근에서 D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미아 사거리에 이르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D와 함께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6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1 경 위 강북 경찰서 1 층 안내 데스크 앞에서 피고인의 부인이 택시비를 송금하기를 기다리며 바닥에 누워 있던 중, ‘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 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온 강북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바닥에 누워 있으면 안 되니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바닥에서 일어나 “ 어느 새끼가 나한테 일어나라고 하는 거야”, “ 너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F에게 다가가 머리로 왼쪽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이나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수회에 걸쳐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