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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9나502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1행의 “피고 B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를 “B으로부터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3쪽 제8행까지의 기재(‘1. 기초사실’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망인이 아닌 원고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 B에게 남아 있으며,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B을 대위하여 무효인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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