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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4나71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임대차 관계 1) 울산 중구 C에 있는 4층 상가건물에 관하여 1996. 11. 2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상가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22. 임차인 원고, 임대인 피고, 임차보증금 3,3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의 작은 아버지인 D가 작성하였는데, 피고 이름 위에 D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계좌로 D의 경남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위 건물은 2014. 4. 3. E에게 매각되었다.

2)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고, 2014. 6. 4.경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므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임대인은 D이므로, 자신에게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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