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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19나20550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와 피고 B가 이 법원에서 주된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 이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C도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이다.

즉,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 외에도, ① 피고들은 ‘G’라는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용인시 기흥구 D 건축사업을 추진한 점, ② 피고 C이 원고에게 D 건축자금 조달을 부탁한 점, ③ 원고가 피고 B 뿐 아니라 피고 C으로부터도 변제받을 의사였던 점, ④ 피고 C도 약정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약당사자임을 자처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

나. 판단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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