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나30726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제4 내지 6행 ‘다.’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2014. 9. 24.부터 2015. 12. 12.까지 연 12%의 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매월 400,000원 상당액을 원고들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원고 B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 ‘인정근거’에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 내지 20행까지 ‘①’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1959, 11966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2014. 2. 27. 및 같은 해

5. 22. 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원고들로부터 피고의 아들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이후 2015. 12. 말경 망 F으로부터 위 대여금이 원래 F의 돈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돈을 빌려 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