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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0 2016가단839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아람산업개발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아람산업개발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D가 피고 주식회사 아람산업개발(이하 ‘피고 아람산업개발’이라고 한다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면서 피고 아람산업개발과 합의 하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친척인 피고 C 앞으로 마쳤는바, 피고 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C은 피고 아람산업개발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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