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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면 제7행의 ‘2011. 8. 31. 완공’을 ‘2011. 8. 13. 완공’으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 판결에서 배척된 청구부분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A의 증언을 배척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청구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일반적으로 전기공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를 양도할 때 총 수주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1억 원당 1,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거래금액이 발생하는데, 신원건설의 합병 당시 총 수주금액이 683,830,000원에 달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거래가액은 6,800만 원이라며, 피고에 대하여 신원건설의 양도가치 산정금액인 위 금액의 추가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8, 19호증의 각 1, 2,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 그리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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