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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8 2015나522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을 제26호증의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각 배척하며,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3. 6. 18.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19억 8,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억 8,000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받은 15억 7,590만 원을 공제한 4억 4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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