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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26 2014나6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7행의 “2011년”을 “2004년”으로 고치고, 자신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초가 되는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피고의 기존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을 제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배척하며, 자신은 백지용지에 서명날인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임의로 갑 제2호증을 작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증거부족으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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