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추가 내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1. 기초사실'의 말미(제5면 제21행 이하)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같다)와 당심 증인 AP의 증언을 배척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본소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피고(반소원고) B의 사망 및 나머지 피고들의 상속, 소송수계 피고(반소원고) B이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4. 12. 8.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각 1/4의 지분비율로 피고(반소원고) B을 상속하고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4, 26, 27 각 토지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4, 26, 27 각 토지에 관하여는 수용 당시의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수용보상금이 산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적어도 위 각 토지의 수용 당시 공시지가 합계액 432,242,000원과 수용보상금 합계액 695,709,626원의 차액인 263,467,626원(695,709,626원 - 432,242,000원)을 원고의 개발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5,866,906원(263,467,626 × 1/4)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3필지의 토지가 그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로는 과수원 등으로 개발이용되고 있어서 피고들이 더 많은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순전히 자신의 자금만을 투입하였다
거나 순전히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