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5.26 2015나222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들 부분에 관한 항소 및...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만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와 피고 A만이 제1심 판결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피고들 부분 및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고, 피고 A의 반소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며,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741,088,992원’을 ‘740,830,352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9행의 ‘1,576,088,922원’과 ‘741,088,992원’을 ‘1,575,830,352원’과 ‘740,830,352원’으로 고치며, 같은 면 제20행의 ‘517,764,994원’과 ‘1,576,088,922원’을 ‘517,506,354원’과 ‘1,575,830,352원’으로 고치고, 제6면 제5행의 ‘517,506,353원’과 ‘693,774,250원’을 ‘517,506,354원’과 ‘693,774,251원’으로 고치며, 같은 면 제14, 15행의 ‘517,506,353원’과 ‘693,774,250원’을 ‘517,506,354원’과 ‘693,774,251원’으로 고치고, 제9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153,785,724원(565,217,695원 - 411,431,971원)’ 뒤에 '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중 피고들 부분에 관한 항소 및 피고 A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