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행의 “피고”를 “피고(주식회사 디앤씨티가 2016. 4. 29.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을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C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공모 또는 편승하여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거나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D, E의 각 증언을 배척하며,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공모하거나 편승하여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6,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