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7: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영등포 고가 차도의 편도 2 차로 도로를 여의도 쪽에서 영등포 역 쪽으로 1 차로로 시속 4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봉고 3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 2 중수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 3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3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07:4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