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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2 2017고단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0. 23:35 경 삼척시 성내동에 있는 삼척 문화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동에 있는 서부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원당동에 있는 서부 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삼척 의료원 쪽에서 도경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그 오른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48 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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