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9: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영등포 구청 방면에서 당산 역 방면으로 1, 2 차로에 걸쳐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토요 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F(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1. 19: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