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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5. 08:28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서울 중랑구 망우로 253에 있는 동일로 지하 차도 사거리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253에 있는 동일로 지하 차도 사거리를 상봉 역 방면에서 중화 역 방면으로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에는 같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스파크 밴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스파크 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위 스파크 밴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마이 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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