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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0: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호평주민센터 쪽에서 동 호평 I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3 세) 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4. 00:18 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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