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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3구합20750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8. 9.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19. 장사우체국(현재는 진주금산우체국) 사무보조원으로 임용되어 2009. 1. 4.까지 그 곳에서 근무하다가 2009. 1. 5. B우체국으로 전보되어 금융 및 우편창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4. 11.경부터 C과 알고 지내오다가, 신용불량자라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C의 부탁을 받고, 2005. 11. 14. C을 대신하여 원고 명의의 우체국계좌를 차명으로 개설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C을 대신하여 원고 명의의 우체국계좌를 차명으로 개설하여 준 바 있다.

다. 원고는 C의 아들인 D의 신분증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복사한 후 그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2009. 3. 17. 및 2009. 4. 17. D 명의의 우체국보험(증서번호 E)에 대하여 2,000,000원 및 1,000,000원의 보험환급금 대출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9. 4. 17. D 명의의 우체국보험 4건(증서번호 F, G, H, I)을 중도해약하고, 해약환급금 4,089,620원을 수령하였다.

자세한 보험환급금 대출 및 중도해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D D D D D D E E F G H I

라. 원고는 위 보험환급금 대출금 및 해약환급금 중 1,062,800원을 원고 명의의 우체국 복지보험료(증서번호 J)로 납입하였다.

마. B우체국장은 원고에 대하여 C에게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한 행위와 D 명의의 우체국보험을 임의로 해지한 행위 등의 책임을 물어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1. 10. 18. 별정우체국 K을 맡고 있는 L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B우체국 사무장인 M의 금융조작자 거래내역 및 예금주 N의 예금담보대월 약정서류를 복사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M의 금융조작자 거래내역에는 고객금융 계좌번호 및 입출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고, N의 예금담보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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