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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439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15:00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305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이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그 사본을)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는 것에 대하여, “D 사무실에 복사해 놓았던 증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이 복사해서 다시 증인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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