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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54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및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09.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받던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8.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데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C, D’를 작성하고, 나머지 주소, 발급일, 발행자 등을 임의로 ‘울산 울주군 E, 1999. 9. 26.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라고 작성한 후, 이를 주민등록증의 인적사항 등 기재란과 동일한 크기로 출력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위에 오려 붙인 다음 그 위에 테이프를 붙여 이를 고정시킨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복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울주군수 명의의 위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C 명의로 2개의 휴대폰(전화번호 H 및 I)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판매점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그 곳에 비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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