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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17 2020고단2139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가. 2019. 3.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경 불상지에서, 어머니 B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 개인신용대출 약정서’ 양식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출 정보 등을 기재하여 C의 대출 사무의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인 ‘ 개인신용대출 약정서 ’를 위작하고, 이렇게 위작한 ‘ 개인신용대출 약정서 ’를 그 정을 모르는 C 담당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0. 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경 진주시 D 소재 E 매장에서 B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인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F 스마트 플래너’ 기기를 이용하여 2 장의 ‘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양식에 각각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정보 등을 기재하게 하여 F의 이동전화 신규 가입 사무의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인 ‘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2 장( 가입전화번호 G, H) 을 각각 위작하고, 이렇게 위작한 ‘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2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F 담당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20. 2. 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경 진주시 I에 있는 J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B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K 서비스 신청서’ 양식 및 ‘L 가입 신청서( 모바일)’ 양식에 각각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정보 등을 기재한 뒤 B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인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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