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3 2014고단10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 우체국에서 자신 명의로 우체국 계좌(B)를 무매체로 개설하여, 그 자리에서 그 통장과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사본한 후 팩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팩스 번호로 전송하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불러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호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의 적용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위 호 소정의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신용불량자로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2013. 12. 3.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왔고, 피고인이 그 번호로 전화를 하였더니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우체국에 가서 무매체 신청을 하면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데 발급받은 통장과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내주면 그 통장을 이용하여 실적을 올린 뒤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우체국에 가서 무매체 신청을 하고 통장을 개설한 뒤,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번호로 팩스로 보내 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이라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