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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8 2015고단57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3. 29. 2014년도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에 의해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관할 구청의 인가를 받지 못하여 조합장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7.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조합의 조합장 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 조합의 소식지를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기총회 이후 조합에서는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4월초에 남구청에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협의를 진행해오면서, 동시에 우리 구역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여러 대형시공사와 협의를 하던 차에 6월9일에 남구청에서 조합설립변경신청에 대한 반려통보를 받았습니다.

반려의 주된 내용은 임원 입후보공고문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할 때,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보냈다는 이유입니다.

여러 입후보자가 입후보 등록하였고, 추천인만 200명 이상이 되었는데 단지 일반우편으로 통지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는 것은 어찌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도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낙선한 후보자측에서 남구청에 조합설립변경을 막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일으킨점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어쩔수 없이 시공사 선정절차를 보류하고, 반려된 조합설립변경신청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해결한 연후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금번 총회에서 서면결의서 위조가 120건 이상 발생하여, 남부경찰서에 지난 4월에 고소하였고, 현재 부산 동부지검에서 수사중입니다.

이미 범인의 지문은 채취하였고, 현재 추가적으로 필체를 대조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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