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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7고정11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C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 조달이 끊긴 사실이 없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따로 사업 현장에 상주하는 시공사 측 직원이 없었으며, 조합 임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이로 인하여 조합 임원들이 떠난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전화하여,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직권 해제가 확실시되어 C로부터 들어오던 운영비 및 사업비가 끊어졌고, C 직원도 떠났으며, 월급이 나오지 아니하여 조합의 임원들이 다 떠났다.

” 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직권 해제 의견 관련 투표를 포기하거나 직권 해제 찬성에 투표할 우려를 발생시켜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녹취록, B 조합 명의 F 은행 통장 사본 (G)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점, 허위사실을 유포한 상대방이 1명에 불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말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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