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댓글의 취지는, 피해자가 자기 이득을 위해 재개발을 반대하여 유명인이 되었다
거나 불만이 있는 곳에서 이득을 노리는 꾼이라는 것이 아니라, N 법무사 등과 같이 재개발 반대를 통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외부 사람들, 즉 법무사나 컨설팅 업체 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개발 반대를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게시한 다른 댓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댓글의 취지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 C(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인 O와 함께 2009년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위 소송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나 임차인 등을 상대로 한 명도 청구 등 각종 소송이 모두 중단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2. 2.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재개발을 위한 철거 등의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371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이자 등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공사금액 또한 201억 원 정도 증액되었으며, 조합 운영비 역시 11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각 근무하던 피고인들은 그러한 추가 비용(합계 약 583억 원)이 피해자 측의 위와 같은 재개발 사업 반대로 발생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입간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