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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1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개인의 돈으로 C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운영비를 조달한 것은 일종의 대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자금의 차입’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인이 2012년에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대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2013. 2. 22. 총회에서 의결(추인)을 받았으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2013년에는 일부 조합원들에 의한 이 사건 조합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13년에도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내지는 조합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 소송비용 등을 대납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며, ③ 피고인은 법원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이 사건 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들 중 가장 연장자라는 이유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 조합원들의 의결에 의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임원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을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규정된 ‘조합의 임원’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은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변호인은 2015. 10. 20.자로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하여 이 부분 주장을 하였다. ,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시정비법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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